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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에 ‘성탄절 출석’ 최후 통첩
2024.12.21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출석요구서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15일 출석요구와 공수처의 18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번 출석요구는 윤 대통령의 수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로 단일화하기로 수사기관들이 협의한 이후의 첫 조치인데다 이번 조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25일 이전에 불출석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다면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조건인 ‘출석에 불응할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받은 다음에 출석 요구날짜인 25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자진출석이든 강제구인이든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에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공수처가 성탄절인 25일을 출석 날짜로 정한 것은 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혹시 모를 경호 문제를 빌미로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휴일 조사를 통보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어제부터 청사 건물 현관 공간과 출입구 부근 길목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동선은 어떻게 할지, 조사는 어떻게 할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구체적인 신문 내용을 어떻게 할지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혐의 등 중대범죄에 연루된 만큼 한남동 관사 등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25일 조사가 불발될 경우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공수처는 그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출석 여부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경호 등 현직 대통령을 최대한 배려해 휴일에 일정을 잡았다는 게 ‘크리스마스 소환’을 결정한 공조본의 설명입니다.
尹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공조본은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안 할 경우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尹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할수록, 친윤 의원들이 대통령을 감싸고 돌수록, 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증언과 양심선언이 줄줄이 나오면서 尹대통령의 입지는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기문란’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정보사 내부의 이권다툼이 계엄 실행에 이용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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