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어젯밤 늦게 구속 수감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안의 중대성, 구속을 통한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A4용지 7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20대 대통령 윤석열’ 등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① 우두머리 ② 중요임무 종사자 ③ 단순 관여자 등 3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김 전 장관의 역할이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한다고는 했지만 법률상 대통령의 지위이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에 나설 경우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도,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까지 3개 기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가 최종적으로 어느 곳에서, 언제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어제 국회에서 폭로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임무를 전달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출동 표적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업체 꽃 외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군 주요 지휘관들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후 말을 맞춘 정황까지 추가로 공개된 것입니다.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안 부결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여권 내부의 탄핵 가결 여론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힌 친한계 김상욱 의원은 어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찬성에 공감한 의원이 10여 명 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안철수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등 4명의 여당 의원이 14일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4명의 추가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 가결이 가능합니다.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요구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