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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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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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법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이 정기국회에서 부결되면 정기국회가 아닌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선 이 원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지 하루만인 어제 철회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상정해 표결을 해야 하고,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당초 민주당은 그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어제 상정과 본회의 표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그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본회의가 당일로 끝나버리자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일단 철회부터 한겁니다. 탄핵안을 보고는 했지만 상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철회한 안건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김 의장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만 했고 상정이 되지 않아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례 등을 감안한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점으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달 30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다음달 1일 표결 통해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탄핵안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야당과 짬짜미”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탄핵소추안의 재상정 추진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불과 얼마 전까지 민생 경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약속이 지금은 오간데 없습니다. 국민이 국회를 더 걱정하는 이런 모습, 과연 언제쯤 그만 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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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여야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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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정쟁 탓에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까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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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취하기 위해 마신다는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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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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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빨대 규제 철회, ‘컵 보증금 시즌2’?…소매업장 관리 소홀해선 안돼[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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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로부터 배울 때가 있다. 최근 일 중 기억에 남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다회용 물통’에 관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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