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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결국 무너지나
2023.09.22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설마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선 불가능도 가능도 없다는 말을 새삼 실감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됐죠.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표결 하루 전에 이어 당일도 당을 향해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하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만, 오히려 당내에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었다는 역풍이 불며 동의안에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대표로서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져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가결 정족수 1명을 넘겨 통과된 것입니다. 이날 투표에는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해외 출장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2명 등 범여권이 전원 찬성했다면 120표. 그렇다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한 것입니다. 민주당(167명) 내로만 좁힐 경우 부결이 136표에 그친 만큼 기권, 무효를 포함하면 최소 31명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2월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죠. 민주당 관계자는 “1차 투표 때보다 찬성표가 10명 늘고, 무효 및 기권표는 10표가 줄었다”며 “1차 때 중립을 선택했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결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 의결서를 받은 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을 예정입니다.통상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발부 후 2~3일 내로 정해지지만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경우 이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은 최악의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주도권 싸움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전입니다. 좋든 싫든 제1당의 내분이 우리 정치에 좋을 리는 없습니다.

‘부결 요구 역풍’이 부른 위기라는 진단이 우세합니다.
민주당 안팎으로 치열한 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방’이 ‘공백’으로 이어질 형국입니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앞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됐습니다.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한일중’에 이어 ‘러북’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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