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989자 분량의 글을 올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올해 2월 자신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는 표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0일 열린 본회의에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보고됐습니다. 2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순으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벌써 3년 가까이 지났는데 앞으로 2심, 3심까지 끝나려면 5년은 족히 걸릴 겁니다. 그때는 이미 옛날 기술이 돼버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겠죠.”
SK하이닉스의 D램 관련 기술 유출 혐의를 받는 신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유출 범죄는 적발도 어렵지만, 다행히 범인을 찾더라도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입은 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11만3701명 중 1심에서 2년을 넘긴 피고인 수는 4781명(4.2%)였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2년 초과’인 경우가 81명 중 19명(23.5%)으로 비중이 6배에 가깝습니다. ‘1년 초과’로 범위를 조정하더라도 전체 형사사건(13.7%)보다 기술유출 사건(59.3%)에서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 속에서 중국, 미국 등 경쟁국으로부터의 기술 탈취 시도는 빈번해지고 고도화되는데, 사법부 역량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