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대북송금’ 4일 조사 불발, ‘대장동’ 15일 재판 불투명
2023.09.02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검찰 수사나 법원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오전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 출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조사’ 카드를 꺼낸 겁니다. 1차 조사는 오전 10시에 출석해서 2시간 정도만 조사받고 돌아간 뒤에 약 일주일 뒤에 2차 조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초 지난 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준비된 전체 조사를 (하루 종일) 진행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어제 오후 이 대표 측은 검찰에 “4일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이라도 출석하겠다는데 안 된다는 건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맞섰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4일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향후 영장심사나 재판에서 출석 불응 이력을 부각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이 대표가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전 조사와 영장청구 요청을 언급하자 검찰은 8월 30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검찰은 9월 4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9월11~15일)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출석 가능 날짜를 앞당긴 겁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기한 단식을 하다보면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입원 등 변수가 또 발생합니다. 이 대표가 11~15일에 검찰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대표는 15일 대장동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15일에 출석이 가능한가. 그 부분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정기국회 기간이지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면서 야당 대표의 검찰 수사와 영장청구라는 외부 변수에 국회 본연의 임무인 민생 챙기기가 또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청명한 주말, 싱그러운 박람회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디지털과 아이디어가 결합해 농사도 스마트해지는 세상입니다.
단식에, 쪼개기에, 번복까지… 검찰 소환 대처법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정부와 동포 행사는 외면하는 사람을 두고 북측에서는 ‘남측 대표’라고 부르네요.
연금 고갈 시계는 오늘도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평생을 즐기려면 지금 근력 운동부터 하세요”[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박선화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37)는 근력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루하고 힘들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횡설수설/김승련]‘거짓말’ 트럼프는 지지율 1위, 믿었던 지지자는 징역 17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TV토론이 열렸다. 사회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인 우월주의 단체나 무장단체를 향해 폭력 시위를 중단하라고 당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매일 아침 일곱시 반
당신이 꼭 읽어야 할
동아일보 주요 뉴스를 전합니다.
지난 레터 보기 & 주변에 구독 추천하기

뉴스레터 구독 해지

뉴스레터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 뉴스레터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