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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되도 않는 사건 기소”… 상소 제한 추진
2025.10.01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을 겨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며 검찰의 항소·상고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가 무죄 판결이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서 기소당하면 인생 절단 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도 언급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상소권자에서 검사를 삭제하거나 대검찰청 예규나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개인을 구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합리화 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인 족쇄’로 지적돼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죠. 당정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의 이런 움직임은 ‘기업 달래기’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재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배임죄 폐지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겁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에서는 배임죄로 기소돼 현재는 재판이 중단된 상태인 이 대통령에게도 이 조치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며 반발했습니다.
올해 안에 형법 및 상법의 배임죄가 사라집니다. 징역형도 과태료나 벌금으로 바뀝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오자 여당이 대법원으로 찾아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산을 찾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오는 길에 ‘의인 이수현 씨’의 묘를 참배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영구 손상 우려 탓에 복구 작업도 더딥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구글도 343억원 배상 합의… 트럼프 소송에 빅테크 ‘백기’
유튜브의 모회사 구글이 2021년 1월 미국 국회 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계정이 정지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총 2450만 달러(약 343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페이스북(모기업 메타), X에 이어 유튜브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무릎을 꿇는 모양새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이진영 칼럼]이재명도 못 말리는 정청래, 추미애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법원장이 불참했다. 법사위는 곧 열리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청문회 삼아 조 대법원장을 다시 부르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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