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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봉법-더 센 상법 의결…현대車-금융노조 “파업”
2025.09.0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어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각 내년 3월, 9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면서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활동 위축 등 산업계 우려를 의식한 듯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며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에 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 및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으로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고,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산업계 현장에선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에 돌입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금 및 단체 교섭에 난항을 겪어온 현대차 노조는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부터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 교섭을 마무리했던 현대차가 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재계에서는 노동조합들의 ‘추계 투쟁’이 한층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26일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 바람을 타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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