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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美 2심 법원서도 제동
2025.09.01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이번 관세 무효) 판결은 백악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의제의 상당 부분을 가로막을 수 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올 4월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워싱턴포스트(WP)가 내린 평가입니다.

올 5월 1심 격인 미국 국제통상법원(CIT)은 “관세 결정의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이를 침해했다”며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린데 이어 2심 격인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판결에 참여한 11명의 항소법원 법관 중 7명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중국 캐나다 등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펜타닐’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항소법원은 갑작스러운 관세 중단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현 관세를 유지토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장관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극도로 편향적인 항소법원이 관세 철회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관세가 사라지면 ‘총체적 재앙(total disaster)’이 온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도움 아래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이자 ‘협상 무기’인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입니다. 특히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발탁됐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진 미지수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이 반(反)이민, 정부 구조조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책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해왔다면서도 “오래된 법률을 확대 해석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품목 관세 비중을 대폭 늘려 관세 정책을 고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유로 각국에 부과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별 관세는 IEEPA와 무관해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은 데다 한국과 밀접한 품목관세는 유지되는 만큼 판결의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원이 2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세까진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회로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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