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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함, 韓서 제작 길 열린다
2025.08.28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미국 정부가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선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입장을 한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성은 이달 초 우리 정부와 만나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군함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과 미 해군성은 행정명령에 담길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다음 달 중순 미 현지에서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hull),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입니다.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존스법(Jones Act)’도 한미 조선 협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함 건조 능력 격차로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 의회는 최근 선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반대로 이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들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한시적 행정명령을 마련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에는 한국에서 함수와 함미 등 군함의 각 블록을 생산한 뒤 이를 미국으로 보내 미국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군함의 한국 생산이 가능해지면 전투함에 비해 보안 관련 기준이 덜 엄격한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이 우선 생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에 참석해 한미 조선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 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고 조선강국 한국, 이제 미국 군함도 우리 땅에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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