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
|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벌써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하청 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거센 상황입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원·하청 분업 구조가 뚜렷한 업종은 물론이고, 정보기술(IT)이나 유통업 등에서도 하청기업 노조들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선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한국 탈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대한 노사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경제 6단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
|
미국 현지 시간으로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와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 이견이 있는 탓입니다.
|
|
|
한 달 전 겨우 매듭지은 관세 합의를 미국이 사실상 뒤집은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실 ‘3실장’과 4대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합니다.
|
|
|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 나오라”는 하청업체 요구가 빗발치고, 외국기업들의 ‘탈한국’ 조짐도 감지됩니다.
|
|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국방비 증액 요구에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
|
|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
|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
|
61세 이상 범죄 전체의 19%, 청년층 첫 추월… “고령화-실직 등 원인” |
|
|
6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시에서 생활비를 훔치려고 20년 지기인 70대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가 그를 살해한 뒤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훔쳐 달아난 돈은 현금 10만 원이었다. |
|
|
[천광암 칼럼]“너무 이른 사면” 온몸으로 웅변 나선 조국 |
|
|
“고기 먹은 것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다. 부처님 말씀 중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가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