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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한덕수 세번째 특검 조사… ‘반탄’ 김문수-장동혁 국힘 당대표 결선
2025.08.2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건 지난달 2일과 이달 10일에 이어 어제가 세 번째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외관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한 전 총리가 관여했다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부터 ‘형식상’ 국무회의를 연 것,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지난해부터 줄곧 “비상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던 한 전 총리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게 오히려 한 전 총리에겐 내란방조 혐의가 성립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에 대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며 “전체 범죄에 대해 자백한다고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겠지만 일부만 시인한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증거 등을 제출하자 마지못해 일부 진술을 바꾼 것일 뿐 전체적으론 여전히 한 전 총리가 내란방조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할 ‘브레이크’ 역할을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1948년 정부 구조를 처음으로 규정한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내용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시·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시도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한 전 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무를 저버려 내란 범행을 도왔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헌정 사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전직 총리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 2위 간 최종 경선이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반탄(탄핵 반대)파 후보 간 맞대결이 확정되면서 당내에선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 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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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역시나. 이변 없이 ‘尹 어게인’ 체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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