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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재판 중단”… ‘李 방탄입법’ 시동
2025.05.0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방탄입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칙에는 이 법을 공포 즉시 시행하고, 시행 때의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6·3 대선 직후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법이 통과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됩니다.

민주당은 또 이 후보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도 종결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대법관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이들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어제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과 헌법적 견제마저 무력화하려는 발상이라면 민주당은 이제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어제 오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를 담당 재판부로 지정했습니다. 곧바로 담당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만약 첫 공판에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2차 기일을 지정하고, 그때도 불출석하면 이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공판을 열어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입니다.
당선 전에 결과는 못 나오니, 당선되고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인 듯합니다.
재판 중단 뿐만아니라 선거법에서 아예 ‘허위사실공표죄’ 항목을 지워버리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찾아가 또 ‘탄핵’을 외쳤습니다.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는 서울고법은 최대한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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