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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2025.05.02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습니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이제 한 달하고 딱 하루 더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인물의 불확실성이 다시 거대한 산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던 2심 판결의 내용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사실상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낸 채로 재판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재판을 하는 고등법원은, 유죄를 상정한 채로 형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대선을 지휘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또 탄핵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본인의 탄핵안이 상정되자마자 사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보게 됐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데스크가 만난 사람]“흙과 불, 바람으로 빚은 기와… 39단계 손길 거쳐야 일곱 빛깔 피어나”
《‘6만6620장’. 지난달 20일 약 5년 만에 우리 곁에 돌아온 종묘 정전(正殿)에 새로 올린 기와의 숫자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이기홍 칼럼]이재명 물러나고, 한덕수는 윤석열 단절해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유죄를 확정한 것은 지연됐던 사법정의의 뒤늦은 실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하지만 실제로는 방기돼 온 의무를 뒤늦게나마 이행한 것이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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