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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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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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52시간 예외 규정 도입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반도체 업계는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국이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6년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해외 경쟁사들은 따라잡을 시간을 벌었고 ‘1등 반도체 제조국’ 한국의 위상은 위태로워졌습니다.
한국보다 뒤처졌다고 평가받던 해외 반도체 기업들은 하나둘 기술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며 국내 기업들과의 격차를 빠른 속도로 좁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글로벌 D램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해 국내 기업들보다 먼저 최첨단 고대역폭메모리(HBM) 5세대 양산 소식을 발표하며 업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연합 라피더스는 2022년 8월 설립 후 약 3년 만에 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칩 생산에 나서며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텔도 올해 1.8nm 양산을 준비하는 등 반도체 업계는 각 기업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국, 일본 등 해외 경쟁국은 고급 인력을 앞세워 부족했던 기술력 및 노하우를 빠른 시간에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 52시간제에 묶여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반도체 지원 법안마저 불발되고 있는 한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반도체 지원 법안의 불발이 서로 상대당 탓이라며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대로 주52시간제가 바뀐다고 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곧바로 살아나는 건 아닐 겁니다. 주52시간제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모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 시간이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최소한의 족쇄라도 풀고 경쟁하게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와 노동시간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불안감을 해결할 대안은 없을까요. 해법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네 탓 내 탓만 하고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는 건 무능한 것이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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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이어 경찰에서도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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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계엄이 끝난 후에도 경찰을 철수시키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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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진술이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공개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부 변호사가 퇴장까지 해가며 반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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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일 목요일 진행되는 10차 변론기일은 시간만 1시간 늦춘 채 진행되는데, 이게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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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에서는 ‘명태균 리스크’가 여당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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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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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사로잡은 한국술 “○○○ 맛있고 ○○○○는 위험”[글로벌 현장을 가다/조은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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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도수가 더 낮은 소주도 있나요?”“막걸리는 더 발효하지 않고 마실 수 있나요?”1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열린 주류 박람회 ‘와인 파리·빈엑스포(Wine Paris & Vinexpo Paris) 2025’. 전시장의 대형 강당에서 한국 술에 대한 질문이 터져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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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헌재, ‘강일원 선례’ 폐기해야 선고 수용성 높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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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제도가 있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위헌심판을 다루는 기관과 탄핵심판을 다루는 기관이 다르다. 실은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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