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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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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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인공지능(AI) 산업은 중국 ‘주링허우(九零後·1990년대 출생자)’의 무대가 될 것이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 창업자 량원펑(梁文鋒·40)이 미국 오픈AI의 ‘챗GPT’와 맞먹는 AI 모델을 오픈AI가 쓴 비용의 5.6%에 불과한 558만 달러(약 78억1200만 원)에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 경제매체 커촹반(科創板)일보는 중국에서 량 창업자보다 더 젊은 30대 AI 기업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가 주목한 중국의 30대 AI 인재는 로봇업체 ‘유니트리’의 왕싱싱(王興興·35) 창업자와 또 다른 로봇업체 ‘즈위안 로봇’의 펑즈후이(彭志輝·32) 창업자입니다. 두 사람은 해외 유학 경험이 없고 중국에서만 교육받았습니다.
이 외에 홍콩 싱타오(星島)일보가 ‘중국의 AI 영웅’으로 칭찬한 AI 기업 ‘문샷AI’의 양즈린(楊植麟·32) 창업자, 딥시크의 AI 모델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한 뤄푸리(羅福莉·30)도 주목해야 할 1990년대생 AI 분야 인재입니다. 중국은 미국 등 해외 유학생을 통해 첨단 기술을 배웠습니다. 중국에 돌아온 해외 유학파들이 현지에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중국 대학 졸업-중국 내 창업’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기술 규제를 우회해 자생적으로 성장한 중국의 젊은 창업가들이 급부상하면서 그간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 출신 과학자를 꺼리던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오히려 중국 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멜라니 하트 선임 고문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 과학자가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중국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가성비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에서 AI, 로봇, 전기차 등 혁신 제품을 선도하는 세계의 혁신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전방위 압박에 포위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활로는 무엇일까요. 중국 혁신기업의 약진이 우리에게 던진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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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 편향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개인적 친분이나 이념은 헌법재판관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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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내란특검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특검 가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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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파공작원(HID) 요원들로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취조할 때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때 체포 시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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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가성비 인공지능(AI)’모델을 개발해 글로벌 테크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죠. 최근 중국 AI 업계에선 1990년대생인 '주링허우' 토종 인재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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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충격은 국내 증시도 흔들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첫 거래일인 31일 코스피에선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1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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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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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로 폭우-가뭄 널뛰기… ‘기후 위플래시’가 LA 산불 키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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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폭우 극단 오가는 ‘기후 위플래시’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수분 증발량이 많아지고 가뭄이 발생한다. 반면 대기는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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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영]“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날 무슨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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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가 계엄 전 소집된 국무회의다. 계엄 선포와 해제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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