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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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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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석방을 요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는 어젯밤 늦게 “이 사건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체포적부심에 참석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법원이 2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근거로 적법한 체포라고 반박했는데,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의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수사에 불응해 왔지만, 이제는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주말 사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체포된 이후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신문을 모두 거부했다고 합니다. 검사의 질문과 관계없이 “계엄은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는 일방적 주장만 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떠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도 수의로 갈아입지 않고, 공수처로 나올 때 입은 양복을 그대로 입고 잤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곧 돌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헌재는 기존의 5차례 변론 기일에 더해 2월 13일까지 총 3차례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헌재는 하루종일 변론을 진행하면서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기각을 이끌었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을 대리인단에 합류시켰습니다. 조 전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결혼식 주례를 선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의 인연으로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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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와 공수처의 수사 모두 적법하다는 메시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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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은 ‘버티기’에 들어간 듯합니다. 체포 당일 조사 때도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알려졌고, 둘째날인 어제는 아예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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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어지던 탄핵 찬반 집회는 이제 공수처가 있는 과천과 구치소가 있는 의왕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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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여론의 움직임입니다. 계엄사태 후 계속해서 떨어지던 여당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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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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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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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난 사람]“권한대행도 국가원수… 최상목, 트럼프와 직접 통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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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직접 통화해야 한다. ” 안호영 전 주미 대사(69)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은 국가원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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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칼럼]대한민국 좌, 우의 혹… 먼저 떼어내는 쪽이 이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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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근수(斤數) 측정. ’40년 전 읽은 단편소설 장면이 생각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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