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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체포
2025.01.16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총 4300명가량의 경찰과 검사, 수사관을 투입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습니다. 별다른 충돌 없이 3차 저지선까지 도착한 뒤 관저로 진입,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오전 11시 공수처 청사 3층 영상녹화조사실. ‘티타임’을 생략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도착한 지 7분 만에 곧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등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을 거부한 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오전에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후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후배 검사들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겁니다. 이들은 조사 현장에선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조서엔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간 진행된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저녁 9시 40분 공수처 청사를 떠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됐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는 곳이기도 하죠. 서울구치소 측은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전례가 없었던 만큼 내부에서의 경호 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시한(48시간)이 끝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전 대국민 담화 영상을 통해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편지도 써서 본인은 부정 선거, 국회 독재의 피해자라고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로 압송된 윤 대통령. 결국 포토라인엔 서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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