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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형사법정 아니다” 헌재, 尹의 ‘재판관 기피-이의신청’ 전부 기각
2025.01.15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공개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은 40여 명 정도가 지켜볼 수 있는 소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2명과 청구인, 피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탄핵심판 공개변론은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100명 넘는 참관인이 재판을 지켜볼 수 있는 곳입니다. 대심판정의 맨 앞에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8명의 재판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는 역대 3번째 대통령인데, 앞서 두 명과 달리 윤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출석했다면 방청석에서 재판관 쪽을 봤을 때 오른쪽의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가,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되면 발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어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공개 변론이 3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여는데, 이때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변론에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해당 법인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는 별도의 기피신청 기각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각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형사소송규칙 등에 위반된다는 윤 대통령 측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지정은)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냈는데 헌재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구속된 여 전 사령관 등이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증언한다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과 선관위원장, 현직 판사 등에 대한 체포지시가 내려왔다는 증언이 그동안 제기됐습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론은 3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관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체포 말고 ‘제3장소 조사’ ‘방문조사’는 어떻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여당 일부 인사는 다른 수사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계엄군은 18만 발 이상의 실탄, 살상력이 가장 강한 지뢰로 꼽히는 크레모어까지 준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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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칼럼]‘트럼프-트뤼도의 악연’, 韓美 관계에선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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