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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 38도땐 야외 작업 중단… 정부, 폭염 대비 권고안 추진

      정부가 체감온도 38도를 넘는 폭염 때 건설 현장 등의 야외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감독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이달 중 마련해 노사 …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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