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드립니다]본보 2011년 10월 29일자
본보 2011년 10월 29일자 ‘교육청 감사할 시민감사관 “특정제품 도입하라” 압력’이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시민감사관 A 씨와 서울시 교육위원 B 씨가 교육청에 정보화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C기업의 장비를 대신 도입하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고…
- 201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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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2011년 10월 29일자 ‘교육청 감사할 시민감사관 “특정제품 도입하라” 압력’이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시민감사관 A 씨와 서울시 교육위원 B 씨가 교육청에 정보화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C기업의 장비를 대신 도입하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고…
◇11월 15일자 B1면 “아파트야 어쩌란 말이냐” 기사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대한 용어 설명에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7일자 A28면 “조혜정 前배구감독 ‘나는 남자 감독들에게 공공의 적이었다’”기사 내용 중 “한국 여자농구는 1979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미국에 져 준우승을 차지했다”에서 한국은 당시 미국을 이겼지만 캐나다에 져 한국 미국 캐나다가 동률을 이루었고 골 득실차에 따라 미…
◇30일자 A26면 ‘수백 년 만에 공개된 종가의 맛…’ 기사 가운데 학인당 종부 ‘서인화 씨’를 ‘서화순 씨’로 바로잡습니다.
◇2013년 9월 6일자 A4면 “통진당, 서울시 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바람처럼 꿰찼다’” 기사의 표에 있는 금천구 도시농업네트워크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금천구청 산하기관이 아니며 통합진보당과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자 A27면 ‘검찰, 국정원…’ 제하의 사설 중 국…
◇2013년 9월 6일자 A4면 “통진당, 서울시 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바람처럼 꿰찼다’” 기사에서 “울산시 사회적기업인 ‘미래를 여는 사람들’은 김연희 대표를 비롯해 유급직원 8명 가운데 4명이 통진당 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으나 김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은 통합진보당과 관…
◇본보 10월 11일자 B2면 ‘대구 WEC는 한국 에너지산업 전환점’ 기사에서 경북 밀양시는 경남 밀양시가 맞습니다.
◇본보 10월 4일자 A31면 횡설수설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된 1994년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본보 9월 28일자 A27면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사설에서 ‘채 총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은 ‘채 총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이 맞습니다.
◇6일자 A8면 “한국이 동북아 신뢰구축 이끌어야” 기사에서 기조연설자는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아닌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기에 바로잡습니다.
◇17일자 10면 ‘8말 9초에 7전8기 아파트 분양 노린다’ 기사의 표에서 경남 포항시 득량동은 경북 포항시 득량동이 맞습니다.
◇본보 16일자 A31면 ‘한일관계’ 사설에서 일본 국회의원 9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했으나 102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9일자 ‘대체휴일제’ 관련 사설에서 어린이날은 대체휴일의 대상이 아니며, 대체휴일로 늘어나는 공휴일은 연평균 1.1일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9일이기에 바로잡습니다.
◇2일자 21면 ‘조선이 사랑한 글씨 대가의 탁본 한눈에’ 기사에서 한석봉이 쓴 행주대첩비는 1602년 처음 건립됐고, 초건비의 풍화로 1845년 중건됐기에 바로잡습니다.
◇7월 31일자 A21면 ‘문화재청, 영문표기 규칙 제정’ 기사에서 숭례문의 영문표기는 ‘Sungyemun Gate’가 아니라 ‘Sungnyemun Gate’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본보 8일자 A2면 ‘“착륙 5분전 교신”…“착륙 직후 교신” 5분 미스터리’ 기사의 표에서 대한항공기가 북한 김현희에 의해 폭파된 날짜는 1987년 1월 29일이 아니라 11월 29일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본보 5일자 A5면 ‘北 유엔대표부 차석대사에 非미국통 장일훈’ 기사에 게재된 사진은 한성렬 전 차석대사입니다.
◇2일자 B2면 ‘국내 U턴기업 지원방안 놓고 부처간 충돌’ 기사에서 최대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조업 기업의 매출 기준은 3000억 달러가 아니라 3000만 달러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본보 6월 27일자 35면 ‘교권 짓밟는 풍조에 경종 울린 판결’ 사설에서 창원지법 박창수 부장판사를 박정수 부장판사로 바로잡습니다.
◇21일자 A12면 총학 “국정원 사건 시국선언”… 일부 학생 “대학이름 걸지말라” 기사에서 김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를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