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로 AI 무단 학습, 공정이용 아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포털 기업 등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뉴스 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정…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포털 기업 등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뉴스 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