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2시간마다 20분이상 휴식 위반땐 엄정대응”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지 등에 대해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산업안…2025-06-23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