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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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