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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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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 조치를 확대한 것으로, 세입자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던 1주택자들도 매도가 가능해 졌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며 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