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1년내·육아휴직땐 자녀 보험료 최대 5% 깎아준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이 넘지 않았거나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이용하고 있다면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부도 최대 1년 미룰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1일부터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부 유예,…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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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이 넘지 않았거나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이용하고 있다면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부도 최대 1년 미룰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1일부터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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