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前 운영자 ‘와치맨’에 징역 3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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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4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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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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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의 두번 째 운영자 ‘와치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한 회사원 전 모 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재판 중 계속된 수사에서 전 씨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며 올해 2월 공소장에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두 사건은 병합돼 수원지법에서 다음 달 9일 선고될 예정이다.

전 씨는 ‘n번방’ 처음 만든 ‘갓갓’에게 방을 물려받아 운영했으며,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 씨보다 먼저 ‘n번방’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사’ 조 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현재 경찰은 ‘n번방’ 첫 운영자인 ‘갓갓’을 쫓고 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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