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투기 여부를 분석한 뒤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별
국세청은 경기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투기 혐의를 검증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강남 일
판교에서 불법으로 전매나 알선행위를 한 자를신고한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작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은 뒤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전매제한 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주상복합아파트는 전용 25.7평 이하 5년, 초과 주택은 3년간 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