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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野 “전면전”
2024.05.22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어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 등으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특검법 재의를 요구할 때도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방적 특검은 삼권분립 파괴”라며 헌법이라는 말을 9번 언급하면서 거부권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야당은 “거부권 남용이 위헌”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맞섰습니다. 야권은 대규모 시내 집회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 열어 재의결을 하겠다고 밝혀 일주일 가까이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여당 내 이탈표입니다. 재의결 표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투표 자체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의석 구조상 재적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다고 전제했을 때 여당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당에선 기존에 재의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김웅 의원 외에 유의동 의원 등이 추가로 찬성 대열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만약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선 야당의 의석수가 많아져서 3분의2 동의를 위해선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용산과 야권의 대립 강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28일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여권은 이탈표로 인한 이변이 벌어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야말로 꿈 같은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직구 금지’에 이어 또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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