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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14세부터 성별 스스로 선택…‘男·女·多·無’

    독일, 14세부터 성별 스스로 선택…‘男·女·多·無’

    독일에서 14세 이상이 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됐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독일 연방의회는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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