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조국 딸 논문 대입 활용 논란에 “지금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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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1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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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대학교수들이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일종의 ’품앗이‘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되는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며 "이것이 가져오는 불투명성의 문제, 이해충돌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년 전쯤 이 부분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취업 관련 불공정과 관련한 국민적 정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은 잘 안다"면서 "다만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학입시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관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학입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선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 직접 투자다. 하지만 펀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간접 투자다. 사모펀드는 운용자가 아니라면 그 운용 내용을 직접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를 친인척이 운영할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텐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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