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 폭력 가해 및 처분 기록의 보존 기간이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이달부터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에도 이 기록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폭 가해자는 입시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부는 중대 학교폭력 기록의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 6·7호 처분은 ‘졸업 전 교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 중학생이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으면 지난해까지는 대입에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입에 반영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들이 학폭 기록을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번 1학기부터는 학생부에 ‘학교 폭력 조치상황 관리란’도 생겼다. 이전에는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항목에 기록됐다.
경미한 수준의 학교 폭력 처분은 기록 보존 기간이 변함 없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조치는 졸업하면 기록이 삭제되고,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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