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노 전 의원에 대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 씨에겐 노 전 의원과 관련없는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박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기업 인사 등을 알선해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배우자 조모 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다 조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여기서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조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를 확대했고, 돈이 오간 현장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노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 씨의 휴대전화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별도의 영장 없이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으로 피고인들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됐다”며 “해당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판결 선고 뒤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손준영기자 hand@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