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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인 전수조사·자진신고’, 선언 아닌 즉각 실행으로

국회 ‘코인 전수조사·자진신고’, 선언 아닌 즉각 실행으로

Posted May. 19, 2023 08:33,   

Updated May. 19, 20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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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국회의원 전원이 자상화폐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21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도록 제안한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다른 의원은 없느냐’는 여론이 지적이 커지자 국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행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는 가상화폐가 빠져 있어 공개된 재산만으로는 의원들의 코인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코인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정치인들도 있지만 전체 실태는 알려진 게 없다. 코인을 제외한 재산만 공개하면 의원들의 실제 재산 규모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러다 보니 가상화폐가 재산 은닉 수단이나 불법 정치자금 경로로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원들의 코인 보유 여부가 주목되는 것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다룰 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돈 버는 게임(P2E)이다. 한국에서는 2004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P2E가 금지돼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P2E 합법화를 위해 로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업체에서 발행한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던 김 의원은 P2E 합법화에 유리한 내용의 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로비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P2E 업체에서 다른 의원들에게도 에어드롭 형태로 코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전체 의원들의 코인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코인 전수조사나 자진신고를 선언적으로 결의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고 해도 강제조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이용자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코인거래소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원들의 코인 보유 여부를 낱낱이 공개하고 미심쩍은 부분은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국회가 즉각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