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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보선때 확진자는 사전투표… 격리자는 오후 8시 ‘외출 투표’

4•7보선때 확진자는 사전투표… 격리자는 오후 8시 ‘외출 투표’

Posted March. 26, 2021 08:13,   

Updated March. 26, 20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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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보궐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우편투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인 투표 마감 이후 오후 8시부터 투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궐선거 방역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확진자는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나선다. 사전투표 기간(4월 2, 3일) 이전에 확진된 사람들은 특별투표소가 설치되는 생활치료센터로 집중 입소한다. 16∼20일 사전 신고한 20명은 거소투표를 한다.

 무증상, 미확진 자가격리자는 투표 참여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선거일 당일 임시 외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일반인 투표가 종료된 오후 8시 이후 투표를 허용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 진입 때 발열 체크를 하고 손소독 및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한다. 투표권자가 수시로 접촉하는 기표 용구, 기표대, 본인확인기 등은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만약 선거 당일 발열 체크를 통해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별도로 설치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한편 정부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사적 모임 자체는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다만 유세하더라도 가급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는 식으로 악수할 것을 권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근형 noel@donga.com · 강승현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