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정치 판사들이 들끓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와 트위터에 가카(각하라는 뜻)의 빅역까지 먹게(엿 먹인다는 뜻)라는 글을 올려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했다. 그는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나라 살림을 팔아먹은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은태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도 아랑곳없이 각각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FTA를 비판하는 정치 편향 발언을 이어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공사() 생활의 경계선에 있는 매체이지만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정치 편향 발언을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정치적 중립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나꼼수나 일반인은 대통령을 조롱할 수 있겠지만 법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미 FTA의 사법주권 침해를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170여명의 판사가 동조해 청원서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사법재판소 등 많은 국제중재기관이 주권국가를 대신해 사법권을 행사한다. 국제분쟁에서 어는 한 국가가 사법주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공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 한미 FTA가 사법주권 침해라는 의견은 국제법에 어두운 소치다.
판사들이 일과 중 재판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벅차 집에까지 서류를 싸들고 다닌다는데 SNS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는 판사들은 시간이 남아도는가. 서 판사는 지난해 72자밖에 안되는 판결 이유를 쓰고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갖다 붙인 판결문으로 비난 받은 적이 있다.
법원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성향의 청년법률가협회(청법협) 판사들의 튀는 판결이 일본에서 1960년대 이어졌다. 이들의 편향성을 우려한 한 지방재판소장이 자위대 관련 사건을 맡은 청법협 판사에게 재판 관련 의견을 보냈다가 논란이 돼 주의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장은 청법협 판사에게도 같은 징계처분을 내리고 청법협 소속 판사들을 주요 재판에서 배제함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극복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