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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전교조 명단 공개는 합법 (일)

이석연 법제처장 전교조 명단 공개는 합법 (일)

Posted April. 22, 201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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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한 이석연 법제처장은 21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공개와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적법한 의정활동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국회의원이 관련 자료를 입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교육기본권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서 당연히 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 처장은 또 교사의 단체가입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조항도 없지만 공개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다며 만일 공개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면 그건 헌법정신에 비춰 볼 때 위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교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성격의 교원단체라 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전교조는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의 국민기본권을 충족시키는 건 그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