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을 끝낸 것이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에 상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