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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통과… 수사 통제 공백 메울 조치 뒤따라야

공소청-중수청법 통과… 수사 통제 공백 메울 조치 뒤따라야

Posted March. 23, 2026 09:39,   

Updated March. 23, 2026 09:39


올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근거가 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각각 20,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원칙이 이처럼 두 법률로 구체화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입법예고 됐던 당정협의안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막판 반발로 상당 부분 수정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입법으로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검사는 수사 개시권이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한다. 표적 수사 등 과거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막아놓은 것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수청은 부패, 경제, 내란·외환 등 6개 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이나 공수처 등과 수사 대상이 겹칠 경우 중수청이 우선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문제는 검사의 수사 관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강경파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수사기관 통제 관련 조항들이 다수 삭제된 것이다. 당초 안에는 주요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공소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소청이 입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결국 없어졌다. 수사관과 검사의 상호 의견 제시·협조 의무 조문도 통째로 사라졌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노동 보건 등 분야에서 특사경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잦아 경력 3년 미만이 82%에 달한다. 법적 전문성이 부족해 검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특사경 내부에서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지휘를 원천 차단하면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생겨 사법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특사경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진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기관 간 협조와 견제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사건이 암장 되거나 부실한 기소가 이뤄져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완전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필요성 더 커진 측면도 있다. 추후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선 수사 통제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