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12월 임시국회가 10일 시작됐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 개혁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14일까지 민생법안들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을 막는 은행법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관의 직접 제지 및 해산 권한을 부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한 뒤 21∼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권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아가 내란범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과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선 현재 6개월인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법 왜곡죄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처리 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들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달 21∼24일 본회의에서 4일간 4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한 만큼 민생법안부터 선별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면 다른 민생·쟁점 법안을 이어 처리하고 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내년 초로 미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