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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긍 못해” 기소 방침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긍 못해” 기소 방침

Posted December. 04, 2025 10:03,   

Updated December. 04, 2025 10:03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3일 새벽 4시 50분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주장이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추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이제 정치 탄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사법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 기억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이고 위헌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