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열중)최근 외국인 A씨는 해외에서 벌었다고 밝힌 125억 원으로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A씨는 이 돈을 제3국 은행을 거쳐 우리나라 은행으로 들여왔다. 하지만 어떻게 번 돈인지를 소명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A씨의 소득은 연 9000만 원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A씨가 조달한 125억 원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A씨의 정부에도 탈세 의심 정황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위법 의심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제 거래 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른 허위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거나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편법 증여 사례는 57건이었다.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들여온 ‘환치기’도 39건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125명, 미국인 78명, 호주 21명, 캐나다 14명 등이다. 다만 국적별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미국인 3.7%, 중국인 1.4% 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이었다. 국토부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토지 등에 대한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수사 및 검찰송치·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시킬 방침이며 외국인의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 본국으로 적극 통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