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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처장, ‘4년연임 이미적용’ 묻자 “국민 결단 문제”

법체처장, ‘4년연임 이미적용’ 묻자 “국민 결단 문제”

Posted October. 25, 2025 09:38,   

Updated October. 25, 2025 09:38


조원철 법제처장이 개헌 시 이재명 대통령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적용하는 데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 처장은 곽 의원이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하지 말라”며 “현행 헌법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으니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답변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며 “무고한 이 대통령을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 재판 중지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하자 민주당은 “헌법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느냐”고 맞섰다. 이 전 처장은 “안가 모임과 관련해선 민주당 의원들도 저를 고발했다.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