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법으로 명문화됐다.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진 않는다. 그러나 학교가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기준·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 목적,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학교장과 교원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은 기존 교육부 고시와 동일하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도 상당수 교사가 모른 척했던 게 현실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장승혁 대변인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면 학생 인권 침해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제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스마트기기 과의존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의 정신건강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추진됐다. 또 스마트기기가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각종 교내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전화 수거 방식과 쉬는 시간 사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총 관계자는 “수거 방식이 학교마다 다르면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학칙 표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