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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120명,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한다

Posted June. 06, 2025 08:27,   

Updated June. 06, 2025 08:27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에 가까운 득표로 당선되자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통한 ‘내란 심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했다. 3대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해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유치 행위 등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발의된 안에서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정했으나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으로 늘렸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파견검사 규모는 각각 40명, 20명이다. 내란 특검법까지 합치면 3대 특검법에 투입되는 파견검사 수만 최대 120명에 달해 지방검찰청 규모의 특검이 설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의 처리를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수차례 시도했으나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각각 4차례와 3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2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을 이송되는 대로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에 반발하고 있다. 수사의 칼날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권오혁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