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사진)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설명자료를 통해 “부산대는 관련 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부산지법은 “의전원 입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가 입학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변호인단은 “항소해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뜻을 선고 직후 밝혔다. 조 씨가 항소와 함께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의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 같은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해 조 씨의 의사면허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적었다. 또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저보다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는 심정도 밝혔다.
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