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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계급제 폐지 직무따라 보수 차등지급

고위공무원 계급제 폐지 직무따라 보수 차등지급

Posted May. 31, 2006 03:00,   

올해 7월부터 13급 실장 국장급 고위 공무원의 계급 구분이 없어지고 직무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직 사회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위 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과 개방형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개정안 등 11개 하위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일괄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위 공무원단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 공표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위 공무원단에는 중앙행정기관 13급 실장과 국장(급)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등 총 1500명이 포함된다.

고위 공무원단제가 실시되면 같은 급수의 공직자라도 인사고과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 원의 보수 차가 발생한다.

또 고위 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다른 부처 공무원과 경쟁해야 하며 근무 성적이 나쁠 경우 적격성 심사를 통해 퇴출될 수도 있다.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해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는 별도로 과장급 직위 중 20%까지 개방형 직위로 채울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부처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본래 소속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유지돼 왔던 공무원 계급제의 틀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고위 공무원단에 대한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다음 달 중 관련 지침과 예규 16개를 제정 및 개정하는 등 고위 공무원단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고위 공무원단제가 연봉 서열 관행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위 공무원단 제도: 현행 13급인 실장 국장급 고위 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없애고 직무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시켜 부처별로 해 오던 고위 공무원의 인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제도.



황태훈 박민혁 beetlez@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