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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도권 발전대책

Posted June. 28, 200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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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경기 이천시 광주시 양평군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m(약 1만8150평)가 넘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 6만 m를 넘는 택지개발은 금지돼 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관계 법령을 개정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이라도 난개발을 막고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택지조성 상한규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안에서도 대학이 캠퍼스를 옮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하는 국군기무사령부 부지는 광화문 일대에 조성하는 역사문화 공간과 연계해 활용하고 서울 금천구의 도하부대도 외곽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