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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이가 임야 3만5000평 매입

Posted June. 18, 200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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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투기성 토지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5만4966명에 대해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

혐의자 가운데는 충남 보령시 일대 임야 3만5000평을 매입한 6세 어린이도 있고, 전남 광양시 일대 임야 38만4000평을 9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사들인 사람도 있다.

또 5만7000여 평의 농지를 9개월간 200회에 걸쳐 팔아치운 사람도 포함돼 있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과 충남 충북 대전 등 충청권, 전남 해남 영암 무안 광양, 경남 하동 사천, 강원 원주, 전북 무주 등 총 26곳에서 투기성 토지거래를 한 혐의자 5만4966명을 가려내 17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증여거래자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위장 증여한 사람은 사법 당국에 고발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범위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조사기간 중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모두 17만4829명이며 규모는 1억6300만 평이다.

이 가운데 투기 혐의자로 분류된 사람은 2회 이상 매입자(2만8860명) 3000평 이상 매입자(1만2216명) 미성년자(328명) 이미 투기 혐의로 조사받은 사람 중 추가 매입자(6316명) 2회 이상 증여했거나(2801명) 증여받은(1693명) 사람 경기 김포 파주 성남 등 26개 개발지역에서 2회 이상 매도한 사람(1만1597명) 등 모두 6만3811명.

여기서 중복된 사람을 뺀 5만4966명이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기획 부동산업체들의 토지사기 매매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매달 전국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명세를 분석해 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포, 파주, 성남, 화성, 천안, 아산, 공주, 연기, 논산, 계룡, 당진, 서산, 예산, 태안, 청원, 청주, 충주, 해남, 영암, 무안, 광양, 무주, 하동, 사천, 창녕, 원주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