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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외부재자투표 도입 추진

Posted March. 10, 20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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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0일 부재자 투표 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의견은 직업상 또는 업무상 이유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확인 절차를 거칠 경우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견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면 현재 90만 명 선인 부재자 투표 대상자가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추산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외교관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국외 거주자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헌금 공천을 차단하기 위해 당원의 연간 당비 납부액을 6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밖에 현행 20세인 선거연령의 19세 하향조정 후보자 가족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어깨띠 착용 허용 거리 인사 때 인원 제한(최대 6명) 규정 삭제 선거현수막 읍면동별 10개 이내 허용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명건 gun43@donga.com